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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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조 어느 성직자든지 어떤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이 특별 권한을 가지는 어떤 봉헌(축성) 생활회나 단 또는 동일한 특별 권한을 사도좌로부터 얻은 성직자 공립 단체에 입적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소속 즉 떠돌이 성직자들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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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6 조 ① 사람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로 되고 그 봉사를 위하여 승품된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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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선서한 회원 또는 성직자 사도 생활단에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그 회나 단에 성직자로서 입적된다. 다만 단의 경우에는 그 회헌이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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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속회의 회원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그 봉사를 위하여 승품된 개별 교회에 입적된다. 다만 사도좌의 허가에 의하여 그 회에 입적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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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7 조 ① 이미 입적된 성직자가 다른 개별 교회에 유효하게 입적되기 위하여는 교구장 주교로부터 자필 서명한 제적서를 얻어야 하고 또한 자기가 입적되기를 바라는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자필 서명한 입적서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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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처럼 허가된 제적은 다른 개별 교회에서 입적을 얻지 아니하는 한 효과를 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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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조 ① 소속 개별 교회로부터 다른 개별 교회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성직자는 5년 경과 후, 이러한 (전속) 의사를 서면으로 객지 교구의 교구장 주교와 소속 교구장 주교에게 표명하였고 그 두 사람들 중 어느 편에서도 편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개별 교회에 법 자체로 입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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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에 종신 또는 확정적 입회를 통하여 제26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그 회나 단에 입적되는 성직자는 소속 개별 교회로부터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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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9 조 교구장 주교는 성직자의 입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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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개별 교회의 필요나 유익 때문에 요구되고 성직자들의 적절한 생활비에 관한 법규정이 준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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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법적 문서로 제적 허가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제적한 교구장 주교로부터 필요하다면 비밀히 그 성직자의 생활과 품행 및 학업에 관한 적당한 증명서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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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직자가 그 교구장 주교에게 자기가 법규범대로 새 개별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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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 조 제적은 교회의 유익 또는 그 성직자 자신의 선익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합하게 허가될 수 있으나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될 수 없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여기고 또 자기를 받아 줄 주교를 찾아 낸 성직자는 그 결정에 반대하여 소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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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개별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성직자의 극심한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방들에 가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적임자라고 평가되는 성직자들의 이주 허가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고, 그 성직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그들이 가는 곳의 교구장 주교와 서면 협약으로 확정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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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장 주교는 다른 개별 교회에 이주할 허가를 자기 성직자들에게 예정된 기한부로 또 이 기한을 여러 번 갱신하여 줄 수 있으나, 그 성직자들이 소속 개별 교회에 입적된 채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귀환하는 때 그들이 소속 교회에서 거룩한 교역에 헌신하였을 경우에 가질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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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 교회에 입적된 채로 머물러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다른 개별 교회에 이주한 성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속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으나 다만 상대방 주교와 맺은 협약과 자연적 공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상대방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성직자에게 자기 지역에서 더 거주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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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2 조 교구장 직무 대행은 제적과 입적 및 다른 개별 교회에의 이주 허가를 줄 수 없다. 다만 교구장좌의 공석이 1년 지난 후 또 참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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