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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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조 일단 유효하게 받은 거룩한 서품은 결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성직자가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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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룩한 서품의 무효가 선언되는 사법적 판결이나 행정적 교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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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명의 형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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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도좌의 답서로. 그런데 사도좌로부터의 답서는 부제들에게는 중대한 이유로만, 그리고 탁덕들에게는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만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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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조 제290조 제1호에 언급된 경우 외에는, 성직자 신분의 상실이 독신 생활의 의무에 대한 관면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오로지 교황에 의하여서만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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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2 조 법규범에 따라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성직자는 그로써 성직자 신분에 고유한 권리를 상실하고 성직자 신분의 어떤 의무에도 매이지 아니하되 제29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성품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제976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그 자체로 모든 직무와 임무 및 어떤 수임권이든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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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3 조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성직자는 사도좌의 답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성직자들 중에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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