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관 주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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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6 조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적 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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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 조 ① 주교단은 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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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단은 이 권력을 세계에 산재하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에 의하여도 행사하되, 그러한 행동이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되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으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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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교단이 보편 교회에 대한 그의 임무를 합의체적으로 수행하는 양식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촉진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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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8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며, 또 공의회를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거나 또한 그 교령들을 승인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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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의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공의회에서 지킬 규칙(질서)을 설정하는 것도 교황의 소임이다. 공의회의 교부들이 교황에 의하여 제안된 문제들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으나 교황으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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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9 조 ① 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들에게만 보편(세계) 공의회에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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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 품위에 승격되지 아니한 다른 이들도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보편(세계) 공의회에 초청될 수 있고, 공의회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그 권위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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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0 조 혹시라도 공의회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이를 계속하기를 명하거나 해산할 때까지 법 자체로 공의회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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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1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의 교령들은 공의회의 교부들과 함께 교황에 의하여 승인되고 교황에 의하여 추인되며 그의 명령으로 공포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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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단이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된 다른 양식에 따라 본 의미의 합의체적 행동을 하여 제정한 교령들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와 동일한 추인과 공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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