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교황 사절
|
제 362 조 교황은 자기의 사절들을 임명하여, 여러 국가들이나 지방들의 개별 교회들 또는 국가들과 공공 당국들에 파견하고, 또한 각 국가에 주재하는 사절들의 파견과 소환에 관한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전임하거나 소환할 천부적이고 독립된 권리가 있다.
|
제 363 조 ① 교황 사절들은 그들이 파견되는 개별 교회들이나 국가들과 공공 당국들에 대하여 교황을 고정적으로 대표하는 직무를 맡는다.
|
② 국제 평의회나 협의회나 회의에 대표들이나 참관인들로 임명되는 교황 사절들은 사도좌도 대표한다.
|
제 364 조 교황 사절의 주요 임무는, 사도좌와 개별 교회들 사이에 있는 일치의 유대가 날로 더욱 견고하고 효과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 사절은 담당 주재지에서 다음과 같은 소임이 있다.
|
1. 개별 교회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 및 교회의 생활과 영혼들의 선익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사도좌에 보내는 일.
|
2. 주교들의 합법적 권한 행사는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들을 행동과 자 문으로 돕는 일.
|
3. 주교회의에 백방으로 협조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조장하는 일.
|
4. 주교들의 임명에 관하여, 후보자들의 이름을 사도좌에 전달하거나 제안하고 또한 사도좌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승격될 자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지도하는 일.
|
5. 평화와 발전과 백성들의 협동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증진되도록 노력하는 일.
|
6. 주교들과 협력하여,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 또한 비그리스도교 종교들 사이에 적당한 교제를 증진시키는 일.
|
7. 교회와 사도좌의 사명에 속하는 것을 주교들과 함께 협동 활동으로 써 국가 지도자들에 대하여 수호하는 일.
|
8. 그 외에도 사도좌에서 그에게 맡기는 특별 권한들을 행사하고 기타 의 위임들도 완수하는 일.
|
제 365 조 ① 국제법의 규범에 따라 국가에 주재하는 사절도 겸하는 교황 사절의 특별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도좌와 국가 당국들 간의 친선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성하는 일.
|
2.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속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일. 정교 조약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협약들을 작성하고 발효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는 일.
|
② 교황 사절은 제1항에 언급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황의 형편에 따라 교회 관할 지역의 주교들의 의견과 자문을 청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업무의 진전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66 조 사절의 임무의 특별한 성격을 유의하여:
|
1. 교황 사절의 소재지는 교구 직권자의 통치권에서 면속된다. 다만 혼 인의 집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교황 사절은 될 수 있는 대로 교구 직권자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의 담당 지역의 모든 성당에서 전례 거행을 주교 예식으로도 행할 수 있다.
|
제 367 조 교황 사절의 임무는 사도좌의 공석 때에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도좌 서한(임명장)에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임을 완수하거나 그에게 소환이 통고되거나 사퇴가 교황에 의하여 수리되는 때 그 임무가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