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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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5 조 ① 교구마다 사제 평의회 즉 주교의 원로원으로서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의 소임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서 법규범에 따라 주교를 보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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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목구와 지목구에서는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이 적어도 3명의 선교사 탁덕들로 평의회를 설치하여 중대한 업무에는 이들의 의견을 서신으로라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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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6 조 사제 평의회는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교구장 주교가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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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7 조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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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략 반수는 아래의 교회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사제들 자신들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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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간 명의 사제들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 다. 즉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이유로 평의회에 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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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구장 주교는 약간 명의 다른 이들을 임의로 임명할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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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8 조 ① 사제 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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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구에 입적되어 있는 모든 재속 사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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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구에 입적되지 아니한 재속 사제들 및 어떤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 의 회원들로서, 그 교구 내에 거주하면서 그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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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 내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제들에게도 정관이 배려하는 한도만큼 동일한 선출권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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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9 조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교역들과 교구의 여러 지구를 최대한 참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제단의 사제들이 대표되도록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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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0 조 ① 사제 평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또한 거기서 다룰 문제들을 정하거나 또는 위원들의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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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제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교구장 주교는 중요한 업무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들의 동의는 법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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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제 평의회는 교구장 주교 없이는 결코 행위를 할 수 없고,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정하여진 것들을 공포하는 것도 교구장 주교에게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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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1 조 ①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은 평의회의 전체나 그 일부가 5년 내에 갱신되도록 정관에 규정된 기한부로 지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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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제 평의회는 끝나고, 그 임무는 참사회가 보충한다. 주교는 취임 후 1년 내에 사제 평의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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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일 사제 평의회가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맡겨진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중대하게 남용하면, 교구장 주교는 관구장과 의논한 후, 혹은 당사자가 관구장좌인 경우에는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와 의논한 후, 이를 해산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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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2 조 ① 사제 평의회 위원 중에서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사제들이, 법으로 규정된 임무를 소관하는 5년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고유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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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장 주교가 참사회를 주재한다. 그러나 교구장좌의 유고 때나 공석 때에는 임시로 주교를 대행하는 자, 또는 만일 그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면 참사 위원 중에 서품의 선배 사제가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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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교회의는 참사회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게 맡기도록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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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목구와 지목구에서는 제495조 제2항에 언급된 선교 평의회가 참사회의 임무를 소관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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