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사목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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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1 조 교구마다 사목적 사정으로 유용한 한도만큼,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 내의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지는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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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2 조 ① 사목 평의회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거나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이거나 특히 평신도들이거나 교구장 주교가 규정한 방식으로 지명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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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목 평의회에 위촉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교구 내의 여러 지구들, 사회적 및 직업적 조건들,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함께거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를 참작하여, 그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선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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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고한 신앙과 덕망과 신중이 뛰어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니면, 사목 평의회에 위촉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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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3 조 ① 사목 평의회는 주교가 정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기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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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목 평의회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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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4 조 ① 건의 투표권만 가지는 사목 평의회를 사도직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만 속하고 또 그 평의회에서 다룬 것을 법으로 공포하는 것도 그에게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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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목 평의회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소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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