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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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2 조 수도자들은 복음 성경에 제의되고 소속 회의 회헌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추종을 생활의 최고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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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3 조 ① 하느님의 사정에 대한 명상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줄기찬 일치가 모든 수도자들의 첫째로 주요한 본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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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들은 날마다 성의껏 성찬 제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시며 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경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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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들은 성경 봉독과 묵상 기도에 정진하고 고유법의 규정에 따라 일과 전례 기도를 합당하게 거행하며 그 밖의 신심 수련도 하여야 한다. 다만 성직자들에게는 제276조 제2항 제3호에 언급된 의무가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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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들은 모든 봉헌 생활의 모범이요 보호자이신 천주의 성모 동정 마리아께 특별한 공경을 묵주기도로도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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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들은 연례 피정 기간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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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4 조 수도자들은 하느님께 마음을 전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날마다 양심을 성찰하며 고해성사를 자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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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5 조 ①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하고, 자기 장상의 허가가 없이는 그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장기간 수도원을 떠나는 경우에는 상급 장상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정당한 이유로 수도원 밖에서 지낼 허가를 회원에게 줄 수 있으나 1년 이상은 아니 된다. 다만 병 치료나 학업 또는 회의 이름으로 수행할 사도직의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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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마음으로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난 회원은 장상들이 애써 찾아서 그가 수도원에 돌아와 자기의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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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6 조 수도자들은 사회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는 때에 필요한 분별을 지켜야 하고 자기의 성소에 해로운 것들과 봉헌된 사람으로서의 정결에 위험한 것들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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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7 조 ① (수도)원마다 그 회의 성격과 사명에 맞추어 수도원의 어떤 부분이 언제나 회원들에게만 유보되는 봉쇄 구역이 고유법의 결정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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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도승원에서는 더욱 엄격한 봉쇄의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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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전히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사도좌가 정한 규범에 따른 성좌 설정 봉쇄 구역을 지켜야 한다. 그 외의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그 회의 성격에 맞추어 회헌에 규정된 봉쇄 구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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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구장 주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 교구 내에 있는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의 봉쇄 구역 안에 들어갈 특별 권한이 있다. 또 중대한 이유가 있고 원장 수녀가 동의하면 다른 이들도 봉쇄 구역 안에 들어가게 허가하거나 봉쇄 수녀승들이 참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봉쇄 구역에서 나오게 허가할 특별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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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8 조 ① 회원들을 첫 선서 전에 자기들의 재산의 관리를 자기들이 선호하는 이에게 맡겨야 하되, 회헌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의 사용과 용익에 관하여 자유로이 처리한다. 그러나 국법으로도 유효한 유언을 적어도 종신 선서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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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로 변경하거나 재산에 관하여 어떤 행위든지 행하기 위하여는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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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도자가 자기의 수고나 회의 이유로 취득한 것은 무엇이든지 회에 귀속된다. 연금이나 보조금이나 보험금의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지 수도자에게 입수되는 것도 회에 귀속된다. 다만 고유법으로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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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의 본성상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하여야 하는 회원은 종신 선서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으로도 유효한 형식으로, 종신 선서를 발원할 날부터 유효할 재산 포기를 하여야 한다. 또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자기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총원장의 허가 아래 포기하기를 원하는 종신 서원 선서자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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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의 본성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한 선서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능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청빈의 서원에 반대되는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재산 포기 후에 그에게 입수되는 것들은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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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9 조 ① 수도자들은 자기의 봉헌의 표지와 청빈의 증거로서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정하여진 수도복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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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유한 복장이 없는 회의 성직자 수도자들은 제284조 규범에 따른 성직자 복장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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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0 조 회는 그 회원들에게 회헌의 규범에 따라 그들의 성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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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1 조 수도자는 합법적 장상의 허가 없이는 자기의 소속회 밖의 임무와 직무를 받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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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2 조 수도자들은 제277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와 제289조의 규정으로 매이고 또 성직자 수도자들은 제279조 제2항의 규정으로도 매인다. 성좌 설립의 평신도 수도회에서는 제285조 제4항에 언급된 허가를 소속 상급 장상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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