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
제 705 조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는 소속 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나 순명의 서원에 의하여는 교황에게만 종속된다. 그는 자기의 조건과 병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의무에는 매이지 아니한다.
|
제 706 조 위에 언급된 수도자는:
|
1. 선서로써 재산권을 상실하였다면, 그에게 입수되는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관리권을 가진다. 그러나 소유권은 교구장 주교나 제381조 제2항에 언급된 이들의 경우에는 개별 교회에게 귀속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회가 소유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회나 성좌에게 귀속된다.
|
2. 선서로써 재산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가졌던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관리권을 회복한다. 이제부터 그에게 입수되는 것은 그가 온전히 취득한다.
|
3. 위의 어느 경우이든지 개인적 이유로 그에게 입수되지 아니한 재산은 기증자의 의사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
제 707 조 ① 퇴임한 주교인 수도자는 소속 회의 수도원 밖에서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도좌가 달리 배려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의 합당하고 의당한 생활비에 관하여는 그가 교구에 봉직하였었으면 제402조 제2항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그의 소속 회가 그 생활비를 배려하기를 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도좌가 달리 배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