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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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2 조 하느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제들의 입에서 요구하게 마련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처음 모이게 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 중 주요한 직무이기에 설교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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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3 조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의 성당들과 경당들까지도 포함하여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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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4 조 제765조 규정은 유효하되,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당 담임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갖는다. 다만 관할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제한되었거나 박탈되었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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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5 조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성당들이나 경당들에서 설교하려면 회헌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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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6 조 평신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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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7 조 ①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전례 주기를 따라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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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중과 함께 거행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에 강론을 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궐(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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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간의 평일에도 특히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또는 어떤 경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거행되는 미사들에서도 회중이 충분하면 강론을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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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담임은 이러한 규정들이 신심 깊게 지켜지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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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8 조 ①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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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의 교도권이 인간의 품위와 자유, 가정의 일치와 안정 및 그 본분, 사회에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현세 사물을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 등에 관하여 제시하는 교리도 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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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9 조 그리스도교 교리는 청중의 조건에 맞는 양식과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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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0 조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대로 일정한 시기에 이른바 영성 수련과 기도회 또는 필요에 적합한 그 밖의 형식의 설교 특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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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1 조 ① 영혼의 목자들 특히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생활 조건 때문에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애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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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혼의 목자들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신자들과 진배 없이 사목에 포용되어야 하느니만큼 이들에게도 복음 선포가 전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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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2 조 ① 설교 임무 수행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가 정한 기타의 규범도 모든 이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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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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