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교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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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3 조 특히 영혼의 목자들의 고유하고 중대한 직무는 신자들의 신앙이 교리 학습과 그리스도교인 생활 체험을 통하여 활기차고 뚜렷하며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교인들의 교리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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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4 조 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지도 아래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리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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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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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5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가 정한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교리교육 문제에 관한 규범을 공포하고, 또한 합당하다고 여기면 교리서도 마련하면서 교리교육을 위한 적절한 도구들이 공급되도록 조치하며 아울러 교리교육 계획을 장려하고 조정할 소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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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추인을 미리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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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교회의 산하에 교리교육 문제에 관하여 각 교구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 임무로 하는 교리교육 담당 부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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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6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상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교리교육을 돌보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당 사목구에 배속된 성직자들 및 각 회의 성격을 참작하면서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 또한 평신도들 특히 교리교사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 모든 이들은 합법적으로 장애되지 아니하는 한 기꺼이 협조하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가정 교리교육에 관하여 제774조 제2항에 언급된 부모들의 임무를 촉구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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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7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에 유의하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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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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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첫 번 배령(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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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후 더 풍부하고 더 깊이 교리교육을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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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자들에게도 그들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만큼 교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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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형식과 계획으로써 강화되고 개화되며 발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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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8 조 수도회 장상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장상들은 그들의 성당들과 학교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체들에서 교리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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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9 조 교리교육은 신자들이 그들의 자질과 능력과 연령 및 생활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가톨릭 교리를 더욱 깊이 배우고 이를 더 적절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모든 도움과 교육 보조 재료 및 사회 홍보 매체도 활용하면서 전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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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0 조 교구 직권자들은 교리교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타당하게 준비되도록, 즉 그들에게 계속적 양성을 베풀어 그들이 교회의 교리를 합당하게 알며 아울러 교육학의 고유한 원리 규범을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배우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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