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관 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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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4 조 문서들은 원본이거나 공증된 등본으로 제출되어 재판관과 상대방 당사자가 검사해 볼 수 있도록 법원 사무처에 맡겨진 것이 아니면 재판에서 증명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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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5 조 재판관은 양편 당사자들에게 공유의 문서를 소송 절차 중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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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6 조 ① 문서들이 공유의 것들이라도 제1548조 제2항 제2호의 규범에 따른 피해의 위험 또는 지켜야 할 비밀의 누설 위험이 없이는 전달될 수 없다면, 아무도 그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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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위에 언급된 우려 없이 적어도 문서의 한 부분이라도 베껴질 수 있고 등본으로 제출될 수 있다면 재판관은 그것을 제출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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