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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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4 조 추정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개연적인 추측이다. 이 가운데 법률 자체로 정하여진 것은 법률상 추정이고, 재판관에 의하여 추측되는 것은 인위적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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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5 조 법률상 추정을 인정받는 이는 증명할 (거증) 책임이 면제되고, 그 책임은 상대편에게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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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6 조 재판관은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추정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쟁송의 대상물에 직접 연관된 확실하고 확정적인 사실에 근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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