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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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2 조 ① 영세자들 부부의 인적 별거는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재결이나 재판관의 판결로 판정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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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의 판정이 국법상 효과들을 내지 못하는 곳이거나 또는 국법상의 판결이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지 아니하리라고 예견된다면, 부부의 거주지 교구의 주교는 특수 상황을 숙고하여 국가 법정에 제소할 허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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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 사건이 혼인의 단지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것이라면, 재판관은 제2항의 규정을 지키면서 그 소송 사건이 처음부터 국가 법정에로 회부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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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3 조 ① 당사자나 검찰관이 보통 민사 소송 절차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구두 쟁송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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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통 민사 소송 절차가 적용된 후 상소가 제기되면, 제2심의 법원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제1682조 제2항의 규정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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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4 조 법원의 관할권에 관하여는 제1673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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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5 조 재판관은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는 때마다 사목적 수단 방법을 적용하여 부부가 화해하고 부부 공동 생활을 회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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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6 조 부부의 별거에 관한 소송 사건들은 공익에도 관련되므로 제1433조의 규범을 따라 검찰관이 반드시 여기에 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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