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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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7 조 양편 배우자만이, 혹은 비록 한편이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한편이,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에 대한 관면의 은전을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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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8 조 ① 사도좌만이 혼인의 미완결 사실과 관면을 허가할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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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관면은 교황에 의하여서만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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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9 조 ① 관면을 청원하는 소장을 접수할 관할권자는 청원자의 주소지나 준주소지의 교구장 주교이다. 교구장 주교는 청원의 근거가 확인되면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를 채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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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제기된 사건이 법질서나 윤리 질서상 특수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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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교가 소장을 기각한 재결에 불복하여 사도좌에 소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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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0 조 ① 제1681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주교는 이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를 자기 (교구)의 법원이나 다른 교구의 법원 또는 합당한 사제에게 고정적으로나 개개의 경우마다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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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그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사법적 청구가 제기되었으면 그 예심 조사는 바로 그 법원에 위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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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1 조 ① 이러한 절차에는 성사 보호관이 반드시 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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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교는 사건의 어려움 때문에 청원자나 상대편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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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2 조 예심 조사 중에 양편 배우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보통 민사 재판과 혼인의 무효 확인 소송 사건들에서의 증거 수집에 관한 교회법 조문들이, 이러한 관면 절차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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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3 조 ① 기록 문서들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 인하여 청원자의 청원이나 상대편 당사자의 항변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보면 재판관은 이해 당사자에게 이를 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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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관은 제출된 문서나 접수된 증거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보여 주고 그에 대한 소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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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4 조 ① 예심 조사관은 예심 조사를 마치면, 모든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주교에게 보내야 한다. 주교는 미완결의 사실과 관면할 정당한 이유 및 은전의 타당성에 관하여 그 사안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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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면 절차의 예심 조사가 제1700조의 규범을 따라 다른 교구의 법원에 위탁되었으면, 혼인 유대에 유리한 견해가 그 법정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의견은 위탁한 주교의 소관이고, 예심 조사관은 그에게 기록 문서들과 함께 적절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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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5 조 ① 주교는 모든 기록 문서들과 함께 자기의 의견과 성사 보호관의 견해를 사도좌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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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도좌의 판단으로 예심 조사의 보완이 요구되면, 예심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요점들을 지적하여 주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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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도좌가 그 자료로써는 미완결이 확증되지 아니한다는 답서를 보내면, 제1701조 제2항에 언급된 법률 전문가는 청원을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무슨 중요한 것을 찾아 낼 수 있을지 숙고하기 위하여 주교의 의견서를 제외한 관면 절차 기록 문서들을 법원의 소재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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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6 조 사도좌는 관면의 답서를 주교에게 보낸다. 주교는 답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또한 되도록 빨리 혼인을 맺은 곳과 세례 받은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관면이 허가된 사실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기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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